상해진단서 전치2주와 4주, 전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중학생 학폭위 및 형사대응

상해진단서 전치2주와 4주, 전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중학생 학폭위 및 형사대응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학교폭력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전치기간은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치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아이의 나이, 폭행 당시 도구 사용여부, 함께 있던 인원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절차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주수를 기준으로 학폭위 의견서와 형사 절차 대응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전치 2주와 4주
학교와 경찰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해진단서의 전치기간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2주면 크게 다친 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때에만 학교장 자체해결을 허용합니다.

즉, 전치 2주부터는 학교 안에서 마무리하기 어렵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치 4주라면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 치아 파절, 코뼈 골절처럼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진단이 나오면, 몇 번 때렸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몇 명이 가담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치기간별로 달라지는
절차와 준비할 것

전치기간

학폭위

경찰조사·형사 절차

준비할 것

2주 이상

자체해결 불가,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상해죄 적용 가능성, 합의 후에도 처벌 가능

학폭위 의견서, 경찰조사 대비

4주 이상

사안의 심각성 판단이 높아질 가능성

부상 정도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

피해 회복 방안, 처분 대비 자료


예상보다 긴 전치기간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나요?

상해진단서에 적힌 전치기간과 아이의 실제가담 범위를 함께 살펴보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아이의 가담 행위 및 횟수 

● 신고 학생이 부상범위와 아이의 가담 정도

●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사건당시 아이의 역할

[자가진단 시작하기] 


2| 
중학생이라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학생 사건은 같은 전치기간이라도,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였는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끼리도 절차가 서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

형사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

만 14세 미만
(주로 중1~중2)

소년부 보호사건, 1호~10호 보호처분

형사처벌이 없어도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 학폭위 조치는 별도 진행

만 14세 이상 (주로 중2~중3)

경찰 수사 후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결정

기소 시 형사재판, 학폭위 조치는 별도 진행


나아가 전치 4주처럼 부상이 중한 사건이라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만큼,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두번 밀친게 다에요”
전치기간만큼
당시상황도 중요합니다

학교와 경찰은 전치기간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아이는 한두 번 밀친 게 전부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사건이라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위험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자나 우산 같은 도구가 사건 당시 사용되었다면, 전치기간이 짧아도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치기간 역시 의사가 진료 당시 예상한 치료 기간이라, 실제 치료 경과나 아이의 행동과 맞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 학생의 피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한 행동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교실·복도 CCTV, 함께 있던 학생과 선생님의 진술,

진료 기록까지 하나씩 맞춰 아이의 가담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치기간이 길수록
사건 이후의 모습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학폭위와 소년부는 이미 일어난 사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학폭위는 아이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조치 판단에 반영하고,

소년부는 아이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상태를 살펴봅니다.

특히 전치기간이 길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일수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출결 상황과 교우관계, 생활 태도, 상담 이수 기록 같은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반대로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압박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진단서가 과장됐다는 이야기가 오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아이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줄 일관된 자료를 학폭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뿐이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 온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으로,

경찰조사 동행부터 학폭위 의견서, 소년부 대응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참여하여 평일과 주말 모두 상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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