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소유예,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하려면
저널 요약
자녀가 화장실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촬영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보호자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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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소유예,
검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청소년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결과 | 의미 | 아이에게 남는 것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 | 전과 없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 |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 판단 | 전과 없음, 보호처분 기록 |
기소 |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진행 | 유죄 판결 시 전과 |
최근 청소년 성범죄를 엄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끌어 내기도 예전보다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이에 맞춘 대응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비를 위해 아이에게 그날 일을 물어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라는 대답만 돌아와 답답하셨을 겁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혐의에 연루되면 아이들은 혼날까 두려워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동주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을 활용해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진단이 끝나면 부모님께 따로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아이의 상황에 맞춰 직접 조언도 드리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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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화장실 몰카,
촬영물이 없어도
기소유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영상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성적 목적으로 이성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보아 따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①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촬영을 시도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미수),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제11조(미수 포함) 검토 가능,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찍힌 게 없으니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기소유예를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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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소유예,
보호자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세요
청소년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이의 반성뿐 아니라, 보호자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반영됩니다.
소년 사건은 아이가 앞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자 교육
보호자의 성교육·부모 교육 이수 기록
② 아이의 교육과 상담
심리상담, 성교육 이수 기록
③ 재발 방지 계획
휴대폰 사용 관리, 생활 지도 계획
④ 상대 학생 측과의 합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다만 일과 생활을 병행하며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교육을 이수하고 합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런 기록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위의 노력이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긴 전치기간의 양형자료는 얼마나 많이 내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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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소유예,
마무리된 뒤에도
살펴야 할 것들
아이의 화장실 몰카 사안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학교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학폭위에서 일정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학교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인지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일수록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주의 대표·부대표 변호사는 117 학교폭력 상담사와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며,
학교 안에서 이런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10년 이상 실무 경력의 이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임을 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기에 이 사건에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