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에 불복하기 위한 학교폭력이의신청, 구체적 절차는?
저널 요약
학교폭력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 또는 법원에 법적으로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해당 징계의 집행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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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은 징계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한 차례 이미 결정된 징계라도 학폭위 내부의 재심의 절차를 통해 징계 유형을 변경하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소멸됨에 따라, 이제는 한 번 받은 징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자체가 부당했거나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효력 자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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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이의신청은 크게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과, 교육청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실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진 징계의 유형, 소를 제기한 학생의 나이 등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갈지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징계 유형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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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의신청 시 다투는 법적 쟁점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교육청 행심위나 관할 법원의 재판부는 아래 세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학교폭력 심의 당시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판단하였는가?
② 징계유형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았는가?
③ 학폭위 심의 당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기?
그래서 당시 회의록이나 학폭위 심의 전 제출한 보호자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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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학교폭력이의신청 대응 방향은
학교폭력 이의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폭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하고 감경을 청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징계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만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시 학폭위 회의록 등을 확보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나, 혹여라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폭력 징계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집행정지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당시 심의 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당시 상황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혹시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위해 어떤 점들을 파악해야 하는지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