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고용, 외국인불법고용, 불법체류자고용주처벌

취업활동자격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불법고용한 사업주, 적발 시 대응은?

취업활동자격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불법고용한 사업주, 적발 시 대응은?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C-3, D-2 등 취업자격이 부여된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취업활동을 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타 외국인 고용의 제한,

나아가 사업장 운영 제한 등의 처분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사업주 예상 처벌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E-7 등 취업자격이 부여된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취업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D-2(유학비자), C-3(관광목적의 단기체류) 등의 비자만 소지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신고를 해야함에도 외국인불법고용 대상이기에 아무런 신청이나 허가 없이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타 외국인에 대한 고용제한 및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모르고 고용했다” 는 주장,
참작사유로 인정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모든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에 대해 체류 자격, 취업활동 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용한 것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사업주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근로자가 임의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불법체류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고용 이후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등 사업주가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행정처분 통고 과정에서 일부 참작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인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외국인전담 분야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실제 불법고용 적발 시 대처 요령


실제 불법고용이 적발되었다면, 왜 취업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고용한 것인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사정은 없었는지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불법고용이 적발된 외국인의 근로 기간, 지급받은 임금내역서 등을 정리하여 근로기간을 명확히 하고, 채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임을 알았음에도 고의적으로(내국인과의 임금 차이 등의 사유) 채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나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장의 영업정지 처분 통고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사정 등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불법고용,
단순 벌금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외국인불법고용은 결국 이를 알고 고용했던, 모르고 고용했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와 법리 검토를 실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면 고의성이 조각되었음을 입증하고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안 조사부터 행정처분 통고 시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안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반드시 전담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링크클릭] 전화상담 연결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