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및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유형 총정리
저널 요약
국가가 지정한 출입국관리법 상 위법행위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비자발급의 취소,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
시행하는 것이 출입국사범심사입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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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국외로 추방하거나, 기타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불법취업 등의 행정사건은 관할 경찰서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출입국사범심사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고, 실제 집행은 관할 지역의 출입국 혹은 외국인청에서 다룬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범심사는 벌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으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즉, 경찰조사와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에 외국인이 특정한 사유로 사범심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조사 및 재판과 사범심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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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출입국사범심사 유형은?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였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 출입국관리법 ] 및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통합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취업비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취업을 한 때
② 단기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결혼 등의 사유로 허가 없이 불법 장기 체류한 때
③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거나, 이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④ 기타의 사유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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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른
예상 처분의 유형은?
실제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되면, 해당 외국인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이에 따른 처분으로는 어떤 행정처분이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의 중대성, 반성 태도, 현재의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칙금 부과에 따른 단순 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 단순 통고처분은 처분 이행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비자의 변경 및 연장신청이 가능 )
②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출국권고 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167조 ]
(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음 )
③ 법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출국을 강제하는 출국명령 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 출국 이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④ 처분 결정 즉시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지는 강제퇴거 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단,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출국이 불가한 때에는 외국인보호소에 임시 구금이 가능 )
이들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청에서는 직권으로 체류비자를 취소하거나, 향후 입국을 제한하는 입국규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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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한가?
결국 출입국사범심사는 단순히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경위·기간·반성 태도 및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고처분(범칙금)'을 통한 체류 허가 유지 여부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적 심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법취업 시점과 비자 변경 또는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등의 정황이 얽혀 있는 경우,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사전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판가름 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나 불충분한 소명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강제퇴거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단계 이전부터 출입국관리법상 위법 요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경미한 행정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부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체류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