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적발 시, 피해금액 원상복구하면 혐의 벗을 수 있을까?
저널 요약
법인카드를 사측에서 허용한 범위 외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지만,
형량을 줄이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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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횡령,
돈을 메꿨다고 해서
혐의가 과연 소멸될까?
실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후,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목전에 둔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사후 행위가 횡령 금액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면책사유가 된다고 오판하는 것인데, 법리적으로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순간 바로 범죄가 완성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실제 형법 제355조(횡령)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한 가액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될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그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즉, 사후에 금액을 메꾸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거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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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피해금액을 배상해도
횡령 혐의를 못 벗을까?
실제 횡령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범죄의 실행 시점이 언제인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회사가 정해두지 않은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결제한 순간,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적발 직후 피해 가액을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 자체는 발생한 것이기에 범죄 자체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정말 불법적으로 취득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실수로 카드를 오인하여 결제를 하였거나,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실제 횡령죄 적용 및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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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해금액 변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금액을 돌려놓는 것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관련 혐의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은 재판에서 형량(처벌 수위)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은 판결 혹은 기소 과정에서 피해 금액의 규모가 어느정도였는지, 가해 사실 인지 직후 이를 배상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측에 불법적인 취득 사실을 알렸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는 ‘불법영득의사’ 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혐의를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양형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후 조치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가해 사실 고지 등 부수적인 조치도 함께 있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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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횡령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입금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무작정 회사 계좌로 입금부터 할 경우, 자신이 유용한 전체 횡령 금액이나 기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경계가 모호한 지출 항목이 섞여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섣불리 진술할 경우, 전체 피해 액수가 실제 횡령 가액보다 높아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횡령 적발 초기 단계부터 업무 연관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회사와의 정식 합의 절차 및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