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사이트인 줄 모르고 접속한 중고등학생, 청소년 딥페이크 소지죄 적용 가능성은
저널 요약
과거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해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만 처벌했다면,
최근에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소지, 저장,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며,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적용되는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그 사실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받아 가지고 있거나 열어본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그냥 몇 번 봤을 뿐”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행위 유형별 처벌 규정 비교
| 행위 유형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제작·편집·합성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판매·제공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제14조의2 제5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Ⅱ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실제 조사에서 설득력 있을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친구끼리 주고받는 링크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정작 대면조사 자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받은 경위, 파일을 열람하거나 저장한 정황, 이후 삭제나 신고 등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막연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대화 내용, 파일을 받게 된 경위, 열람 직후의 반응 등)를 근거로 소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Ⅲ 공유사이트 같이 불법적인 경로가 아닌, 단톡방 등을 통해 공유받았다면?
간혹 “불법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것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가 어디든 상관없이 허위영상물임을 소지·저장·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받은 합성물을 다른 친구에게 캡처하거나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다시 퍼뜨렸다면 이는 단순 소지를 넘어 반포(유포) 행위로 평가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훨씬 무거운 허위영상물 유포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은 사실만 있는지, 아니면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이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Ⅳ 청소년 딥페이크 혐의, 꼭 청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성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죄질, 반복성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그 갈림길이 매우 큽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번호가 클수록 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특히 1호부터 5호까지는 학교를 다니며 가정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처분인 반면, 8호부터 10호까지는 실제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확연히 다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10호 구간별 비교
| 구간 | 주요 내용 | 일상생활 영향 |
|---|---|---|
| 1호~5호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 학교 계속 재학 가능 |
| 6호~7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시설 수용, 등교 제약 발생 |
| 8호~10호 | 1개월 이내~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소년원 수용, 학업 중단 가능성 |
소년부 판사는 단순히 비행의 중대성 하나만으로 처분을 정하지 않고, 죄질과 계획성·가담 정도,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1호부터 10호 사이에서 처분을 결정하며 여러 처분을 함께 병합하는 경우도 실무상 흔합니다.
또한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어, 처분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증거 확보 범위, 진술 방향,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학교 및 보호자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는 청소년성범죄 및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