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변호사, ‘위험천만 자전거 곡예운전’ 법률자문 출연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변호사, ‘위험천만 자전거 곡예운전’ 법률자문 출연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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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본세상>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제보자는 자전거로 폭주하는 무리를 발견하였고,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 증언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중이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이기에 ‘강력한 계도’ 및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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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도로 위 자전거 주행,

아이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릴있어서.”

“멋을 부리려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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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픽시 자전거’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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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란? 

픽시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픽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번지는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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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문을 맡은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기에,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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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을 목격하였던 인근 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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