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신고직후

웰컴키트 챙겨가면 횡령죄인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사기횡령
성별
여
연령대
20대 후반
직업
퇴사한 신입사원
상담내용
① 입사 후 회사로부터 웰컴키트(노트, 텀블러, 다이어리 등)를 지급받음 ②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면서 웰컴키트를 반환하지 않음 ③ 회사 대표가 웰컴키트가 회사 비품에 해당한다며 무단 반출을 문제 삼아 횡령 가능성을 제기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상담동료 


웰컴키트는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기 위해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선물에 가까우며, 법적 반환 의무가 있는 회사 비품이 아닌 만큼 이를 챙겨간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회사 측이 이를 빌미로 횡령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렸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횡령 주장으로 의뢰인을 압박한 행위는 협박죄 및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의혹을 받아 불안해하던 의뢰인을 다독여드리며, 수임 없이 상담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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