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前

학폭위도 항소가능한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女
연령대
고2(만 17세)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G양이 P양 기기에 SNS 로그인 후 로그아웃 없이 자리 비움 ② P양이 로그인 상태 확인 후 G양 계정에서 친구 험담 DM 발견, 캡처함 ③ 캡처본 유포로 이를 알게 된 G양이 학폭 신고함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수임(1,2호 처분)

학폭위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아 생기부 기재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 이미 결과가 나왔더라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2라는 시기상 생기부 기록은 대입에 직결되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중한 상황임을 알려주며 경각심을 심어드렸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 수위 경감'을 목표로 삼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상대방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계정에 무단 접근해 유포한 사정 등 전후 경위를 정상 참작 자료로 구성해 선처를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담을 마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임을 결정하셨고, 변호인이 즉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생기부 기재를 유예시킨 상태에서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1, 2호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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