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상황
- 사건 분야
- 청소년 범죄·학폭
- 성별
- 남
- 연령대
- 만 17세
- 직업
- 고등학생
- 상담내용
- 교제 중이던 A군(만 17세) 과 B양(만 18세). 두사람은 사건 당일 성관계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으며, A군은 성관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 B양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부 반응 없이 관계를 지속하자, A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촬영을 이어감. 이후 B양 부모 측의 신고로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이어졌으며, A군 부모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B양 부모 측이 이를 거부한 상태.
▶ 상담결과: 수임(기소유예) ◀
상대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신 점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 말씀드리며, 만약 당황한 마음에 무작정 만남을 시도했다면 2차 가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음을 먼저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동의한 줄 알았다더라"는 해명을 상대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자칫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 분노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질문하신 부모님께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시며, 이때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의 성사율이 높다고 덧붙여 설명드렸습니다.
며칠간 고민해보겠다고 돌아가셨던 학부모님께서는 사흘 뒤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그 결과 감정이 깊게 꼬인 상대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