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검찰단계

아이가 옷을 훔쳤어요, 돌려주러 가야할까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남
연령대
만 14세 (중2)
직업
중학생
상담내용
만 15세 중학생 Y군.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장난 분위기에 휩쓸려 매장 물건 몰래 가져오기 내기를 하게 됨. 내기 참여를 위해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집어 나오다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 후 경찰조사 진행. 조사 과정에서 한 벌만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가정에서 추가로 훔친 옷이 발견되며 진술과 사실이 다른 상황이 드러남. 이를 알게 된 부모가 당황해 사무실을 찾아온 상황.

변호사의 조력

▶ 상담결과: 수임 (기소유예) ◀ 


방문주신 의뢰학생의 부모님께선 경찰 수사 중 아이가 한 거짓말이 혹여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까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기에 아시는 모습에 위로를 건네드리면서도, 동시에 거짓 진술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먼저 파악하기 전에 자진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과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상대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칫 신뢰를 잃거나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설명할 것인지와 표현 방식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한 사정이 이해는 가지만, 단순히 진술만 수정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사 혼선을 주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변호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진술을 수정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대응 방식을 권해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우선 자녀 대응부터 받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함을 느끼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해 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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