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경찰조사前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이직처에 따라온게 제 잘못인가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사기횡령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초중반
직업
광고대행사 마케터
상담내용
의뢰인 A씨는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광고주를 관리하던 중 타 업체로 이직하게 되었음. 이후 기존에 담당하던 광고주 일부가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됨. 광고주는 A씨에게 언지 없이 광고대행사를 A씨의 이직회사로 옮김. 이에 이전 직장 대표 P씨는 의뢰인이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광고주를 빼돌렸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업체를 변경한 본 사안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안내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빠르게 벗고 사건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고주가 직접 이동을 결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단추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 광고주들의 확인서와 이직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며 의뢰인의 결백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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