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신고직후

그냥 늦게 돌려준 건데, 정말 학교폭력이 되나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청소년 범죄·학폭
성별
男
연령대
고2 (만 17세)
직업
고등학생
상담내용
① B군은 평소 H군의 물건을 자주 빌림 ② 하루는 H군의 태블릿을 빌린 후 보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음 ③ B군이 태블릿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H군 부모가 B군을 학폭으로 신고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수임 (학폭 1,3호)


본 변호인은 단순히 물건을 늦게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지연 경위, 친구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또래 간 분쟁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B군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을 학폭위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안내드렸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학폭위에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한 결과 생기부에 남지 않는 학교폭력 조치 1·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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