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50대 주부
- 사건쟁점
- 전달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 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특이사항
- 현재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상태로, 반드시 불송치 통지서를 전달받아야만 각 은행에 이를 근거자료로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
50대 주부인 A 씨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은행에 대출 조회를 하였으나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SNS를 통해 대출을 승인해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게 되었고, 해당 홍보문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C 씨는 A 씨에게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이체받은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말고 6개월 이상 이체내역이 없는 통장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고, A 씨는 이를 믿고 통장과 OTP를 건넸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계좌에 급여를 이체해두었으니, ATM에 방문하여 정해진 계좌에 다시 보내 이체이력을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하였는데, 해당 자금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A 씨를 전달책으로 악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A 씨는 입금된 금액 일체를 전달받은 계좌에 이체를 완료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통해 잃은 자금이 A 씨의 계좌에 전달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A 씨의 계좌가 모두 동결된 것입니다.
A 씨는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며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본 사건의 쟁점
- 1
- A씨가 통장을 건넨 것이 대출 승인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었을 뿐,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2
- A씨가 통장 대여나 이체 행위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본인 명의의 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 3
-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C씨와의 대화 내용, 통장 요구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A씨가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인지한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강조
▶ C씨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통장 요구가 대출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A씨가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진술서상 최초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A씨 명의 계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A씨 계좌가 범행의 최종 단계인 자금세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인지한 바 없음을 소명
▶ 은행 측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 역시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냄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통장을 넘겨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통장 명의자를 곧바로 공범으로 의심하고, 본인 계좌가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거래가 전면 정지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이중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통장이나 OTP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형법 상 사기죄 공범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A씨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믿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좌가 동결되면서 본인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로 취급받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진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한 점, 대출 상담 과정에서 통장 요구가 지극히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인 통화·문자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 계좌가 자금세탁의 최종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혀,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진심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낸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송치 통지서를 근거로 각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