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소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본문 내용

보통 돈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건 사기가 아닌지를 물어봐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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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기망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 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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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 맞고, 아직도 상황이 좋지 못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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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다며 거짓으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

·혹은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몄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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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돈을 빌려갔고,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사고소라는 절차 말고 민사절차들을 활용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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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신청 등을 활용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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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갚을 것을 명시하여 보내게 되는 서류인데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서류는 아니나 경고장의 역할로 추후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분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협의를 이루거나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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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상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발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간단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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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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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방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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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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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가 금전을 빌려갔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 등이 효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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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있고 아직 상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조하고 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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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도움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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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금액이 얼마이고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들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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