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보다 중요한 진실성

민사소송비용 보다 중요한 진실성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본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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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비용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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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사소송의 경우 꼭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 없이도 혼자서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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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로써,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직접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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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비율 중 70% 넘는 소송들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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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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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가액x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x0.0045+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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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라면 소가x0.0040+55,000원이 되며, 10억원 이상이라면 소가x0.0035+555,000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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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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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홀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100

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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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나홀로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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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법무법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00만원~6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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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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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이 가능해보인다면, 사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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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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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혹은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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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장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거나, 채무자측이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당장 사해행위취소송을 청구하는 등 다른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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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비율이 사법연감에 따라 무려 7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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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힘들게 1심에서 승소하고도 다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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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왜 전문가의 도움을 굳이 찾으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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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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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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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채무자에게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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