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횡령, 퇴사 후 뒤늦게 고소당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자금횡령, 퇴사 후 뒤늦게 고소당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퇴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회사자금횡령 고소는 접수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회사에 남아 있어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에 맞춰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퇴사하고 1년
회사돈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1~2년이 지난 뒤에 고소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명하려고 보면 자료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장부, 결재 기록까지 전직장 내부에서만 가능한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를 알아두고 이를 기준으로 확보가능한 자료를 첫 조사 전부터 최대한 준비해야합니다.


퇴사 후 횡령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것 

① 재물의 소유관계 및 보관 경위
해당 자금이나 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② 사용·처분 권한과 승인 여부
회사 대표이사나 내부 결재권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사용 승인이나 허락을 받았는지

③ 실제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④ 반환 거부 경위 및 피해 회복 여부
회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영득의도가 있었는지 

다만 이 기준에 맞는 자료를 혼자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나누어,

첫 조사 전부터 소명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회사돈횡령
‘이런’경우에
의심받기 쉽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맡은 돈이라도, 그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시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령으로 의심 받기 쉬운 경우


①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

②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급여만큼 회사 돈에서 먼저 뺀 경우

③ 퇴사하면서 맡고 있던 회사 돈이나 선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④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보여줄 기록이 없는 경우

⑤ 퇴사 직전 업무 파일이나 장부를 삭제한 경우 


다만 위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안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돈이 섞여 있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어떤 근거로 소명할지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돈횡령으로
경찰출석 요구받았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미 장부와 결재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역시 우선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착수되는데요.

반면 퇴사한 직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 교체나 대화 기록 삭제로 이미 일부가 소실되었을 수 있고, 오래된 거래내역은 발급에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현재 보유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전 필수 자료 체크리스트 

● 개인 계좌 거래내역

●  업무 메신저·문자·이메일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업무분장

●  영수증·정산 기록

●  함께 일한 동료 정보

●  노동청 진정·퇴직금 소송 서류

●  회사와 쓴 합의서·확인서

다만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 소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보한 기록 중 어떤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회사가 보유한 자료는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중 확보가 어렵거나 판단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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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돈횡령,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후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장부와 결재 기록을 기준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돈이 오간 경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면 업무상 사용한 금액까지 개인 사용으로 정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직접 다뤄 온 만큼,

회사 자료의 빈틈을 짚고 의뢰인에게 남은 기록으로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구분해 소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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