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유포, 얼굴 안 나온 뒷모습·모자이크 영상도 처벌될까?
저널 요약
여친 몰카 유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뒷모습만 촬영되어 얼굴 식별이 어렵더라도 신체 특징이나 배경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보복성 유포나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①사건 정황 분석 ②피해자 특정 가능성 검토 ③전문가 조력 기반의 합의 전략이 필수입니다.
목차
본문 내용
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 모자이크처리 하거나 뒷모습만 찍었는데 처벌되나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나 뒷모습만 찍힌 얼굴식별이 어려운
성관계 영상일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얼굴 노출 여부'가 아닌 아래 두 가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전여친 몰카 유포의 핵심 쟁점
|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특징·목소리·문신·배경·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처벌 사유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여친몰카 유포, 제작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다만 촬영 주체가 본인인지 상대방인지, 아래 5가지 질문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
영상 속 여자친구의 얼굴이 안 나왔으니 감형은 받 수 있지 않을까요?
얼굴이 나오지 않았거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영상이라면,
감형 이끌어 내 볼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아래 요소들이 확인되면
모자이크나 뒷모습만 나온 성관계영상 일지라도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여친 몰카 유포, 이런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① 유포 범위가 넓은 경우 ②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③ 보복성 유포인 경우 ④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⑤ 삭제 요청을 무시하거나 추가 유포한 경우 |
전여자친구와 합의하면 괜찮아 질까요?
성관계 영상 유포사안에서 합의가 재판부가 판단할때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스로 전연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사안의 위중성을 판단하는것에 따라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방법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합의의 방식과 과정 또한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한 형사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