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합의금, 성범죄합의, 성범죄피의자대처법

강제추행합의금, 섣불리 지급했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섣불리 지급했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할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혐의가 사실이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합의는 되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합의를 마쳤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면, 억울함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건을 원만하게 덮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섣불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유리한 사실을 발견하여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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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령, 합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강제추행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단순히 금액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자체로 형법 제283조(협박)나 형법 제324조(강요)에 해당하는 별도의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여라도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추후 합의 여부나 그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에 정식으로 제출되어야 실제 양형에 반영되므로 제출 시점과 방법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취지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Ⅳ 합의는 홀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합의 한 번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연락 시점, 합의서 문구, 공탁 활용 여부, 제출 절차 등 챙겨야 할 법리적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자칫 서두른 연락 한 번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비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다 합의 시기를 놓쳐 정상참작의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모든 과정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먼저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합의 시점과 방식, 제출 전략까지 꼼꼼히 설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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