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건네도 처벌받는 경우는?
저널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형사재판에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짜 중요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을 보면, 연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했다가 고소당하는 사건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이나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치 않게 스쳤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건은 아주 사소한 접촉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만 적발되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부터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접수되는 성추행 사건 유형
| 유형 | 시작되는 상황 | 문제가 되는 점 |
|---|---|---|
| 연인·지인 관계 |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킨십을 이어간 경우 |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 몸이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한 경우 |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됨 |
|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 민감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경우 | 한 번의 적발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음 |
이렇게 죄질을 무겁게 보는 성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보다 ‘피해자가 정말 처벌을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든,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뒤든 피해자와 합의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vs 하지 않았을 때
| 구분 | 합의한 경우 | 합의하지 않은 경우 |
|---|---|---|
| 수사 단계 | 기소유예·벌금 등 선처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 |
| 재판 단계 |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됨 |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지 못함 |
| 피해자 의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됨 |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이 그대로 전달됨 |
| 처벌 강도 |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높게 유지되기 쉬움 |
※ 다만 합의가 곧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Ⅱ 무조건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만 키웁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넸는데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래 받아야 할 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부분의 이유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고 압박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동은, 반성하는 모습보다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합의 방식
| 행동 | 수사기관에 비칠 수 있는 모습 | 권장하는 대응 |
|---|---|---|
|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재촉 | 피해자를 압박하는 모습 |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한 번 의사를 전달 |
| 거절했는데도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송금 |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 |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송금하지 않기 |
| 지인·SNS를 통해 우회해서 접촉 |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는 모습 | 직접·우회 접촉 모두 하지 않기 |
| 합의금 액수만 강조하며 빠른 서명을 요구 | 반성보다 처벌 모면이 목적인 모습 |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
|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변명만 반복 |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 | 사과의 마음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전하기 |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위협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고 그 공감을 실제 합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합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vs 압박이 느껴지는 합의
| 구분 | 진정성 있는 합의 | 압박이 느껴지는 합의 |
|---|---|---|
| 접근 방식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묻는 방식 | 가해자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 |
| 합의 내용 |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 | 금액과 서명 위주의 형식적인 내용 |
| 피해자의 선택 | 언제든 거절할 수 있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음 | 빨리 결정하라는 분위기 |
| 결과 | 반성의 근거로 인정받기 쉬움 |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 |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유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죄 vs 합의해도 처벌 수위만 참작되는 죄
| 구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 | 성추행 등 그 외의 죄 |
|---|---|---|
| 합의했다면 |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음 |
| 합의의 의미 |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핵심 요소 | 처벌을 낮추는 데 참작되는 사정 |
| 예시 | 단순 폭행 등 | 성추행 등 성범죄 |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무리하게 설득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상황 | 권장하는 대처 |
|---|---|
|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확인하기 |
| 합의금 액수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되, 무리한 설득은 하지 않기 |
| 끝까지 합의가 어려운 경우 | 합의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남기고, 반성문·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보강하기 |
|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여주기 |
Ⅲ 피해자와 구두로 나눈 합의, 정말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간혹 피해자와 전화나 카톡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이야기하고 이미 돈까지 오갔으니, 합의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한 합의는 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합의서 등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구두(전화·카톡) 합의 vs 서면 합의
| 구분 | 구두·카톡으로만 한 합의 |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남긴 합의 |
|---|---|---|
| 합의 내용 | 무엇을 합의했는지 불분명함 | 합의한 내용이 문서로 명확함 |
|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 | 문서를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음 |
| 수사기관·재판부의 시각 |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움 |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쉬움 |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확인할 방법이 부족함 |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남음 |
그래서 합의서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했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분명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로부터 합의 이후 추가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권장하는 기재 방식 | 필요한 이유 |
|---|---|---|
| 사건 내용 | 일시·장소 등 어떤 일에 대한 합의인지 | 다른 사안과 혼동되지 않도록 |
| 합의금 | 금액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
| 추가 분쟁 금지 | 이후 같은 일로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구 | 합의 후 분쟁을 막기 위해 |
| 작성일과 서명 | 작성 날짜와 당사자 서명·날인 | 합의 시점과 당사자 확인을 위해 |
그렇다면 카톡 대화나 송금 내역은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자료, 각각의 쓰임새
| 자료 | 역할 |
|---|---|
| 카톡·통화 내용 | 합의가 오간 경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 |
| 송금 내역 |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 합의서 | 합의한 내용 자체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 |
| 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직접 보여주는 자료 |
결국 말로만 합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Ⅳ 합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모으면, 합의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태도로 진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합의 진행 순서
| 단계 | 해야 할 일 | 주의할 점 |
|---|---|---|
| ① 연락 전 |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고 사건 경위 정리하기 |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
| ② 의사 확인 |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중하게 묻기 | 거절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 |
| ③ 내용 정리 |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사과와 보상 내용을 정리하기 | 금액만 앞세우지 않기 |
| ④ 서면 작성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하기 | 구두로만 끝내지 않기 |
| ⑤ 지급·증빙 |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내역 보관하기 | 현금 전달 등 증명이 어려운 방식 피하기 |
| ⑥ 제출 | 완성된 서류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기 | 서류를 갖고만 있지 않기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 겪는 사건이라면 어디까지가 정중한 연락이고 어디부터가 압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니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