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7년, 카메라촬영죄 처벌 미수범 처벌 규정 어떻기에
저널 요약
카메라촬영죄는 단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기수에 이른 자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근 CCTV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촬영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카메라촬영죄 미수에 해당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라 촬영한 자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촬영에 착수하는 과정,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카메라촬영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보임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건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재범 위험성 및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경찰조사가 개시되면, 피의자의 행동이 과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촬영을 시도한 것’ 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시설에서 카메라를 잘못 갖다대었거나,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자칫하면 카메라촬영죄 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제 촬영 미수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카메라촬영죄는 실제 소형카메라 등을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갖다 댄 때를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메라를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갖다대지 않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는 카메라촬영죄 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① 실제 타인의 신체에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갖다 댄 경우
② 지하철, 버스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는 경우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사건 발생 시각 당시에 카메라 앱 등을 구동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④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카메라촬영죄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경찰조사 시에 범행 동기부터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수에 이른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행위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임해온 로펌으로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