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경찰조사, 지하철기습추행, 증거불충분무혐의

지하철 기습추행,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지하철 기습추행,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지하철 기습추행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신체접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밀폐된 공간에서의 기습추행,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기습추행 행위가 일어난 공간이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다중인원이 밀집한 공간이었다면 더욱 형량이 가중됩니다.


※ 관련 법령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추행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접속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수한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2|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참작사유는?


하지만 이처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더라도 모두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사유로 인해 고의성이 조각된 때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의성 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시 공중장소 내부의 혼잡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인 때


② 사건 전후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행동 등을 보이지 않은 때


③ 사건 발생 직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신체접촉이 특수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때


④ 기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때


즉, 객관적인 당시 정황 증거와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기습추행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추행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사건 당일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 당시 경위를 단순히 진술로 정리하기 보다는 당시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사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밀집장소에서의 기습추행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도적인 접촉이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고의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소명했다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 주장과 엇갈리는 쟁점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이를 예측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해두시는 것이 향후 경찰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혐의 가능성,
전문가와 사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기습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한마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논리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고의성 조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대면조사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갈등 쟁점부터 실제 무혐의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설계합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기 전 전담 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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