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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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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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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매수심리가 감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상가건물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인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등 제 때 이사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 입장이신 분들은 새로 입주할 집의 잔금을 보증금으로 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그 이전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최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법률적, 금전적 분쟁을 조속하게 매듭짓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대개 집주인들은 임대사업 등을 오래 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임차인으로 들여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임차인들의 사회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얕잡아보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안을 조기에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려면 내용증명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법무법인의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쓴 내용증명 한통으로 때로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안에 따라 각각 처하신 상황이 다르기에 이 글만으로 명확하게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염두하신 상황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그 긴 싸움의 시작이자 첫 단추이기에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검토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비해서 기간 면에서, 또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몇가지 선행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액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 보다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신청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다른곳으로 빼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자 할때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실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채권에 관해서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즉 돈을 빼돌려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위의 방법을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해결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변론,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런데 그 금전이 심지어 주거에 관련한 금전이라면 그대로 피해를 당하고 계실 수만은 없겠습니다.

 

관련하여 막막함을 느끼고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속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받으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사전담센터는 여러분 곁의 든든한 조력자로써 철저하게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