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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경찰조사/검찰조사 조력 사범심사 조력 비자 발급/불허 처분 대응
범죄사실 확인 구속영장실질심사 증거수집 재판 진행 무죄/처벌 감경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반성문/탄원서 작성 조력 재발방지대책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대행 형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등 서류 확보 반성문/탄원서 작성 조력 준법서약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호일시해제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불복 후 행정소송 재입국 가능성 판단 입국규제 특별해제 신청 서류 작성 필요 서류 안내 보완서류 구비 조력 재판 진행 비자발급 불허처분 행정심판 행정심판 불복 후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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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절차

형사소송절차
사범심사절차
행정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그림으로 보는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수사

고소, 고발 또는 사건 발생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됩니다. 음주운전, 폭행,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내용, 처벌 원하는 점을 비롯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체포/구속

보통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불응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

체포와 구속은 모두 적부심사를 거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및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적부에 대해 석방을 명할 시에는 단순 석방을 명하거나 보증금 납입 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 판단할 시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이때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에 처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한다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며, 무거운 처벌을 내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 한다면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범심사절차

그림으로 보는 사범심사절차

사범심사절차

출입국사범 인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기록은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이관됩니다. 이후 출입국사범심사가 개시되며 외국인의 범죄, 수사경력자료 등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보호 및 이의신청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제퇴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보호시설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뒤 강제퇴거집행을 위해 보호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고 보호를 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명령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체류허가, 고발, 혐의없음 등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행정소송절차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이의신청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포함된다 할지라도 강제퇴거명령은 가혹하다고 생각될 시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로 변경해달라는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외국인이 소송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결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때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