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소송 전 단계 | 소송 단계 | 집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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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보통재판적 소재지
특별재판적 소재지
소장의 기재사항
보정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신청인은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정확히 주소 등을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전자우편(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
A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첨부서류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선고 기일 통지
A아닙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이는 등기소에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개념
효력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종국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
중간판결의 효력
선고기일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제292조 및「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제171조까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집행(「민사집행법」 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 및 제187조).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제27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