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수사단계 | 형사재판단계 | 민사재판 단계 |
---|---|---|
|
|
|
1. 일반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2. 조직적 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1. 일반사기
2. 조직적 사기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사. 내부비리 고발
아. 처벌불원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타. 단순 가담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2. 선고형의 결정방법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1. 적용범위
2. 기본범죄 결정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
일반참작사유 |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전과의 기간 계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