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소송 전 단계 | 소송 단계 | 집행 단계 |
---|---|---|
|
|
|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빚을 갚기 위해 서두르게 되는 심리적 압박과 재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가 인정되면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하도록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임의배당(재산분배)는 한정승인 후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잔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임의배당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 상실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이 상속재산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전액에 대한 파산채권자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물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합의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아 통화조차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성범죄 등 형사범죄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낸 동주에서 적정 합의금과 노련한 설득으로 도와 드립니다.
형사보상은 누명으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재판 및 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의 상소 절차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숙박료, 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재산명시+재산조회+경매 등 강제집행 일체]
강제집행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