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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 안내
01

동주의 조력
0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

수사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1. 1고소장 검토 및 피의자 조사 준비
  2. 2피의자조사 변호인 동행
  3. 3구속영장실질심사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장
  4. 4증거 수집을 통한 무혐의 처분 조력
  5. 5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1. 1재판 전 과정 동석
  2. 2무죄 및 감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3. 3피해자 진술의 모순 검토
  4. 4반성문 작성 및 탄원서 조력
  5. 5선처를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쉽게 보는 소송 절차
03

들어가며
형사소송절차란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크게 구분됩니다.

수사절차

01 수사의 시작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과 같이 범죄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풍문을 듣거나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취급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02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사라는 말과 용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가지만 아직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더 진행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03 체포

수사기관은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는데, 이를 체포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04 구속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를 구속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영장실질심사신청이 없을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지 않은 채 사건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날부터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0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한 이상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검사가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할 수 없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고, 그 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석방을 명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06 송치

형사입건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되든지 아니면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한 후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사법경찰관 나름대로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며, 검사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와 검사가 추가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07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풍문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경미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이를 공판이라고 합니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고 증거도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의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거나,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등의 법률적 이유로 인하여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①공소권 없음, ②죄가 안 됨 처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③혐의 없음 처분, 법률적으로 기소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④기소유예 처분,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하는 ⑤기소중지 처분, 중요한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하는 ⑥참고인중지 처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⑦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접수한 관할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