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학교폭력사안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보호처분 및 형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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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6면).
A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지만 처분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 심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0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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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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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 〇 | × |
10세 이상~14세 미만 | 〇 | × |
14세 이상 | 〇(19세 미만) | 〇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참조).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