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수사과정 | 재판과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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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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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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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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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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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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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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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비용
손해배상청구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구분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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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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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재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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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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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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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저장·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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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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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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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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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폭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매매>
신고대상 범죄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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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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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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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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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 112 | 경찰 민원포털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