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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미성년자성범죄,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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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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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