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80%... 처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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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전체 80.4%를 차지하는 381명(촉법소년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제작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 저장, 유포 그리고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폅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반포했다면 최장 7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2조에 따라 별도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대부분 성범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소생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들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