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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직장내성추행 피해 폭행이나 협박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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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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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부하직원들이 많다. 직장의 경우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상사를 신고하지 못 하고 참고 지내게 된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고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성폭행 등의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98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형법 299조의 준강제추행 역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상사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해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조문상의 강제추행죄의 요건 탓에, 직장내성추행은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특례법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신설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었다. 해당 법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직장내 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해당 법조문에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 이란 유형 무형을 따지지 않으며,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상사 본인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제압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법조문에 따라 가해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을 경우 성폭력특례법 13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내가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카톡 및 문자 내역 등을 정리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직장내성추행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직접 찾아갈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차후 형사재판이 개시될 경우 피해자는 증인신분이 되어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수사관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진술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고소장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어 메모장에 미리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에 부담스럽다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이라도 받는 것이 피해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동주 법무법인 이세진 변호사)


이세진 변호사 .




기사출처: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