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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원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까다롭기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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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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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3%가 사기죄, 횡령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중 2,121명이 사기죄, 횡령죄임을 알렸다. 사기죄는 10년, 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갖는다.
이 기간이 만료될 경우 피해자는 금전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된다.


투자사기, 재산범죄, 배임 등 다양한 경제사건 중에서도 이처럼 사기죄와 횡령죄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빠르게 볼 수 있고, 그 대가가 큰 것이 주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나 단체의 돈을 유용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 배임은 생각보다 달콤한 유혹이다.


실제로 일부 법인회사의 경우 회계 직원이나 대표, 이사 등이 공금을 횡령하여 사안이 매우 커지기도 한다.
유용한 후 다시 그 돈을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만약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트릴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실패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 말하고, 해당 금액을 유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사기고소를 받아 오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대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피해를 줬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기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기에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인천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개개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상담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사안이 까다롭고 복잡한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경제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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