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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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 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KOSIS 통계목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대한민국 평균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을 넘어섰고 서울권 평균 전세가는 7억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세가의 금액이 높은 탓에 세입자는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만기날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을 갚지 못 한다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제 때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써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전세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했는가, 못 구했는가 여부는 상관없다. 즉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만기날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된다.)
따라서 내가 만기날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 세입자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 묶이게 되는 임대인과 달리, 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전문가에게 내 사안에 맞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출처: 로이슈 진가영 기자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4271524057897992c130dbe_12)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 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KOSIS 통계목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대한민국 평균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을 넘어섰고 서울권 평균 전세가는 7억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세가의 금액이 높은 탓에 세입자는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만기날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을 갚지 못 한다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제 때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써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전세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했는가, 못 구했는가 여부는 상관없다. 즉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만기날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된다.)
따라서 내가 만기날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 세입자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 묶이게 되는 임대인과 달리, 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전문가에게 내 사안에 맞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출처: 로이슈 진가영 기자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4271524057897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