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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자녀의 억울한 학교폭력분쟁,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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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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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한 중학교 학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이 멈춘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명 중 1명만 다른 반으로 이동했을 뿐, 나머지 두 학생은 그대로 배정이 된 상황에 피해 학생은 2달 넘게 등교를 하지 못했다.

이처럼 가해 학생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실제로 위 사례의 학생은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지고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학교나 교육청에서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무리가 없겠으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에 자신의 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면 지체하거나 방관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 등의 성범죄는 물론 절도, 특수폭행, 모욕죄 등 일반 형사범죄 역시 동일하다.



학교폭력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변호사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게 될 증거수집, 행정심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학교폭력은 재심 절차의 진행은 물론 시작 자체가 매우 어려운 만큼 대처가 중요하다.(서울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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