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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액수, 이혼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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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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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11만 건에 이르며
자신의 삶을 위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완만한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비롯하여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권리 문제를 법적으로 함께 다루기에 의견 충돌로 인한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별거를 시작한 지 오래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원고가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는 “소송 이혼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고 유책 사유를 명료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유책 사유에 따라
승소가 나뉘어지기에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이혼 소송 초기부터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합의나 소송에 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담당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꾸려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혼 소송 및 이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re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