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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이세환 변호사 “학교폭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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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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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교폭력 방식인 폭행, 상해는 2016년 9,396건에서 2020년 5,863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반대로 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신체접촉이 적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이 동일 기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가상공간인 SNS 및 각종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서 발생되는
비대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유출한다 거나 채팅 방 및 SNS에 임의적으로 초대를 하여 욕설 및 따돌림, 약점 등을 이용하여 괴롭히기도 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역시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 된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된다.
이 과정 중에 사건을 조사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다.
그 이후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확인 후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보상 및 대책 등을 요구하여 가해자에게 합리적인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하며,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에서는 범죄 사안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한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서면 사과 및 사회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5호의 경우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진행된다.

그 중 6호에서 9호까지 중 처분의 경우 출석정지 및 전학, 퇴학 등 무거운 내용이기에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폭위가 열렸을 경우 간혹 학교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폭행, 쌍방폭행,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절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사안에 맞게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울 동주 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