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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명예훼손죄·모욕죄…법조인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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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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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에게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언사를 했다고 모두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며 협박죄의 처벌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협박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 A씨와 채무자 B씨의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보겠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독촉전화를 하던 중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채무를 변상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1:1 전화통화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씨가 A씨에게 “자신에게 살인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 고소를 한다고 해서,
A씨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A씨가 실제로 B씨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B씨의 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법 제 283조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 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말이나 글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인격 가치, 사회적 평판을 타인이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호소 가능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협박죄 혐의가 있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죄는 직접적인 협박이나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그런 모습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침착하면서도 체계적인 법조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협박죄,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청소년범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다.
교대, 서초, 양재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 인천/김포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