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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아이들 장난이 학교폭력오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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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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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 이슈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정서와 감성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만큼 근절되어야 하지만 어른들의 방관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혐의를 받게 된다면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근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만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와 시민단체에서 여러 대안과 예방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반대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오해를 받아 전학이나 퇴학 징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친구 사이의 장난 섞인 행동 하나로 학교폭력오해를 받아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인간관계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장난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해학생의 처벌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난해하게 된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오해를 초반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 학교폭력처벌 사태까지 나오는 만큼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처벌 역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의정부, 일산, 남양주, 구리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광교 지역, 인천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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