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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변호사, 사회와 법조계 모두의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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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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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사회 유명 인사들의 이른바 “학폭 미투” 이슈가 정말 뜨겁다.
처벌과 징계 수위가 더 화제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물론 처벌과 징계, 사회의 비판이 가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은 맞지만
더 중요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에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의 관심 역시 낮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빠른 사회 복귀와 상처 회복을 위해 사회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체 폭력에 국한 되었던 과거의 학교 폭력과 달리 사이버, 비대면 학교 폭력은 사춘기와 가치관 형성으로 불안정한 학생에게트라우마를 심어주고 자아 존중감을 상하게 만든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줄어들어 2020년 학교폭력은 1.6%에서 0.9%로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은 8.9%에서 12.3%로 3.4% 증가했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자, 근절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학교폭력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신체 폭력이 주로 일어나던 코로나19 이전의 사회가 아닌, 감수성과 자존감을 자극하고 불안과 우울에 빠지도록 만드는 비대면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법조계의 시선 역시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법무법인 동주의 관계자는
“아이들의 다툼으로 치부하지 말고 성인이 나서야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는 대상으로 보고,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장 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 역시 무겁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및 학교폭력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이제부터 바뀌는 학교폭력 신고의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을 적어 대리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등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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