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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국회 문턱 넘어… 9월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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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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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회에서 20년 넘게 거듭 발의됐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인 2021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 범죄로 구분하고 범죄 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구형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빨리 체감 가능한 것은 경찰의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더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더라도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를 통해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좀 더 안심하고 일상에 복귀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측은 더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신변보호 정책과 관련법 상 보호조치 역시 결합하여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 역시 스토킹 피해사례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은 남자와 여자, 유명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역시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모든 국민들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규정 선정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주요 골자는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적극적인 구애 행위를 스토킹으로 분류해 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의 늦은 통과 이유에는 이러한 분류 기준의 모호성이 작용했다. 범죄 의도 없이 만남 신청을 하거나 구애 행위를 할 경우와 실제 악심을 품고 접근 한 것을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목적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강력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단순행위나 구애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오해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스토킹 처벌 관련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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