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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해결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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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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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알바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를 돕는 수금책 역할을 하다가 함께 검거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4일 경찰대학 경찰연구에 실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루된 이유를 쉽게 추측 가능하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찰청이 검거해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35명 중 202명은 무직 상태였고
138명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진 219명 중 무직자가 96%에 이를 정도이다.

무직 상태에서 돈이 급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공지를 보고 혹해 참가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수금책이나 조력자를 처벌하는 내용 역시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명백해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필적 고의라 할지라도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엮일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수금책으로 활동하여 서류와 금전을 받았다면 무죄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범행 행위를 돕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강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청소년, 고령층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 등에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