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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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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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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정부와 국회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형사 처벌을 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7 대 2'(위헌 대 합헌)의 의견으로 '윤창호법'의 일부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면서 최초 음주운전이 10년 전에 있었던 것임에도 시간적 제한 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이상으로 의율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번 위헌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은 발생한 시기,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일 뿐, 이를 단순히 가중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 등을 세분화함과 동시에
행정적 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과 같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만큼이나 제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주로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헌결정 직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에 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것인지,
형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기대와 불안감이 섞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하게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되는 구체적인 기준 역시 위와 같은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으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는 사회를 소망해 본다.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