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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수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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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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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신상정보공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협의가 사실관계와 달라도 입증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섣불리 협의를 부인한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유죄판결이 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감정적이게 행동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대응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기사전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