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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1 -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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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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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외교, 통상은 물론 각국의 실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항공운수, 면세업, 수출의존형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명예퇴직 등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들려오고 있다.

한 개인과 가족에게는 어찌보면 코로나19에 직접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 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고용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학원강사, 외판원, 골프캐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개인은 물론 개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들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사회적 관심 촉구와는 별개로,
각 개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스스로의 권리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즉 '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해보고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기본급•고정급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반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외판원, 강사 등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되짚어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 근로자성이 문제될 때 사용자측에서는 업무지정이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무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시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자신이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사용자로부터의 업무지시 및 그에 따른 수정 내용,
사용자의 출퇴근 시간 확인 내용 등에 관한 서류 또는 문자 등을 보존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해지 명목으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각종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리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