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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변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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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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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에는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을 “조서를 '꾸미고' 왔다”고 표현한다.
이들이 '꾸미다'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인 '거짓이나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다'라는 의미로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관용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조서를 '꾸민다'라는 인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경찰 조서를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검찰 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인정하였던 것은 일본강점기 경찰권의 남용에 따른
반성적 고려(검찰에 의한 견제, 감독) 및 효율적인 형사절차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과학수사나 증거 확보 대신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행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자백 강요, 수사기관의 시각이 반영된 조서 작성 등이 반복되면서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왔다.



2022년 1월1일, 수사기관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2020년 2월4일, 국회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제한으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넘게 유지됐던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가장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종전 피의자 진술 중심의 수사에서 물적 증거, 참고인(목격자) 중심의 수사로 변화할 것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엄격한 법리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도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의도와 다르게 진술된 내용이 있다면
법관 앞에서 직접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활용빈도가 매우 낮은 법정에서의 피의자신문절차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판사 증원문제, 미성년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문제, 공범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부 범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등 해결할 문제도 많다.
그럼에도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피의자, 피고인이 보다 대등하게, 법관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형사재판 체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법관 앞에서의 공개된 재판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정착되어,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사라질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