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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은 법 준수로부터 #2 -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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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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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흐름을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분석하면서,
현재의 확산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와 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위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일종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예방_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_도지사, 시장_군수_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_은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인천의 학원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시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된 이후에도 병원 입원을 거부한 채 종교집회, 활동 등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시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역학조사, 입원치료 등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에 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올 가을 예상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제2차 대유행을 앞두고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_행정적 조치도 예고돼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함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