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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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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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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즉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이 아닌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방역체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에는 위드 코로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여러 법적 이슈와 갈등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재외동포의 임시수용, 출·입국 제한, 개인의 위치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등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거나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자는 소수의견은 코로나19 퇴치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주목이나 지지를 받지 못해왔다. 그런데 그간의 논의와 달리 위드 코로나의 핵심인 '백신패스'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겁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월 초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 관련 찬반을 물은 결과,
64.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로 집계되었다.
백신패스에 관한 공방은 이른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즉 종전의 논의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면, 백신패스의 문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 보건권 등의
기본권이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생명권, 보건권 등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는 문제로서,
양측의 권리가 모두 헌법상 최고의 보호가치로 논하고 있는 생명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나 보장되어야 할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해
기본권이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여러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어떠한 방법의 백신패스를 도입할 것인지의 논의는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백신 접종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진정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백신패스 도입에 있어, '불이익보다는 백신 접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여러 제한 수단 중 가장 낮은 정도의 것을 선택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체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등과 같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그에 따른
백신패스의 주기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