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법조컬럼] 레깅스와 법률 명확성 #4 -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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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거나 '레깅스는 평상복이므로 이를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는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논란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레깅스 촬영 무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촉발된 1차적인 원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모호성에 있다.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합헌결정한 바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유지되는 한, 법률의 모호성은 상당부분 법관의 개별적·보충적 해석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으로서는 여전히 법률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경우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다시 '레깅스 촬영 무죄 판결'로 돌아가 보자. 이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 '성인지 감수성', '형사법 및 사법체계'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논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이것이 때로는 맹목적인 성대결 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변화된 의복생활, 사회적 가치, 최근 널리 공유되기 시작한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의미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의 모호성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영역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의 형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사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원진 변호사는 인천시의회·인천 남동구 고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등을 맡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거나 '레깅스는 평상복이므로 이를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는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논란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레깅스 촬영 무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촉발된 1차적인 원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모호성에 있다.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합헌결정한 바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유지되는 한, 법률의 모호성은 상당부분 법관의 개별적·보충적 해석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으로서는 여전히 법률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경우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다시 '레깅스 촬영 무죄 판결'로 돌아가 보자. 이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 '성인지 감수성', '형사법 및 사법체계'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논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이것이 때로는 맹목적인 성대결 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변화된 의복생활, 사회적 가치, 최근 널리 공유되기 시작한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의미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의 모호성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영역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의 형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사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원진 변호사는 인천시의회·인천 남동구 고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등을 맡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